법률
별거중인데 배우자주소 확인이 되는지요?
별거 중인데 제가 사는 주소를 배우자가 알수있나요?
공영주차장과 직장때 문에 주소를 변경을했는데요
배우자가 사업을하는데 제가 월세사는줄 아는데
전세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배우자가 대출이나
재산에대해 알아야되는상황에 별거중인 부인꺼까지
금융회사나 주민센타에서 다 알수있나요?
부인에 재산에대해서도 배우자가 다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지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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