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집을나가서 전에살더집서 혼자퇴거하고 다른데로 이사했는데 배우자가 집주소를알고있던데 어떻게알았냐고했더니 법원에서 접근금지신청하면서 알려줬다는데 이게맞는건지 ..
배우자가 집을나가서 전에살더집서 혼자퇴거하고 다른데로 이사했는데 배우자가 집주소를알고있던데 어떻게알았냐고했더니 법원에서 접근금지신청하면서 알려줬다는데 이게맞는건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서 본인에 대하여 그 송달을 위해 보정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를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