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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비상한군함조284

비상한군함조284

24.07.14

제개인정보를 별거중인남편이알수있나요?

별거를하려고하는데 제가 다른곳으로가서 전입신고를 해서주소가생기면 남편이 제 개인정보를. 주민센터나경찰서에요청하면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7.14

    법률상 배우자라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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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 남편 채권자

  • 별거중인데 배우자주소 확인이 되는지요?

  • 이혼 후 저의 주소지를 전 배우자가 조회할수 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초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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