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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군함조284
별거를하려고하는데 제가 다른곳으로가서 전입신고를 해서주소가생기면 남편이 제 개인정보를. 주민센터나경찰서에요청하면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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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라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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