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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머감각있는코요테
가끔유머감각있는코요테24.09.14

이혼 후 저의 주소지를 전 배우자가 조회할수 있나요?

1년전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생각하며 동거중 인데요 올해말 내년중에 이사를 계획하고있는데 제 명의로 취득하면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통해서 저의 주소지를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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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는 여전히 친자관계가 있어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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