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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저의 직장 주소를 알 수 있나요?

다른 세대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가 저의 직장주소 혹은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녀는 이혼한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직장주소나 주소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장 주소나 현재 주소지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법적 절차가 없다면,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행정 절차나 민원만으로 직장 주소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주소지 정보의 법적 보호 구조
      주민등록상 주소 정보는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며,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동일 세대에 있다는 사정 역시 전 배우자의 주소 열람 권한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 직장 주소 확인 가능성의 범위
      직장 주소는 주민등록 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장 역시 근로자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나 행정기관을 통해 직장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제한적으로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예외와 유의사항
      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관련 소송에서 송달을 위해 주소 확인이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은 직접 송달 방식을 조정하거나 공시송달 등 대체 절차를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사적으로 탐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 전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주소나 직장 정보를 확인할 경로는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자녀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 구체적인 법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가 귀하의 직장 주소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 배우자나 자녀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본에 대해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직장이나 주소지를 알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