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저의 직장 주소를 알 수 있나요?
다른 세대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가 저의 직장주소 혹은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녀는 이혼한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직장주소나 주소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장 주소나 현재 주소지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법적 절차가 없다면,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행정 절차나 민원만으로 직장 주소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주소지 정보의 법적 보호 구조
주민등록상 주소 정보는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며,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동일 세대에 있다는 사정 역시 전 배우자의 주소 열람 권한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직장 주소 확인 가능성의 범위
직장 주소는 주민등록 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장 역시 근로자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나 행정기관을 통해 직장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제한적으로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예외와 유의사항
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관련 소송에서 송달을 위해 주소 확인이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은 직접 송달 방식을 조정하거나 공시송달 등 대체 절차를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사적으로 탐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 전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주소나 직장 정보를 확인할 경로는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자녀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 구체적인 법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가 귀하의 직장 주소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 배우자나 자녀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본에 대해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직장이나 주소지를 알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