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 녹음 관련 있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도 제가 명예훼손 한 건가요
저희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에 2번 이상으로
전화를 개학날부터 꾸준하게 하셨습니다
전화해서는 아이들을 비방하고 학부모 민원얘기나
다른 학부모 비방등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삼성폰이라 자동 녹음이 되는데 이번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등을 저에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녹음 파일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상황파악이 잘 안 된다고해서 저랑 그 선생님이랑
전화한 걸 공유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정통법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말하셨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오히려 그 분이 하신 전화 내용이 그 친구를 향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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