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관련 있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도 제가 명예훼손 한 건가요

저희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에 2번 이상으로

전화를 개학날부터 꾸준하게 하셨습니다

전화해서는 아이들을 비방하고 학부모 민원얘기나

다른 학부모 비방등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삼성폰이라 자동 녹음이 되는데 이번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등을 저에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녹음 파일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상황파악이 잘 안 된다고해서 저랑 그 선생님이랑

전화한 걸 공유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정통법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말하셨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오히려 그 분이 하신 전화 내용이 그 친구를 향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거나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까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이 적시한 경우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