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물품사드리는경우 양도세
가족간 돈거래나 계좌이체도 조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요청하셔서 이것저것물건을사서 보내드리고 계좌이체로 돈을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양도세도 합산이되는지
그리고 세금대비를 위해 리스트작성 증빙자료 준비등을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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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입금계좌이체내역이 걱정되신다면 부모님 물건의 결제내역과 부모님이 입금하신 계좌이체내역을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