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향되기전에 5000만원 증금이면 현재시점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할수 있나요
채무자는 랜드카을 이용하는데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랜트카 이용하는데30%보증금을 넨다는말이 있다는데요
판결문으로 자동차번호와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등록사에 집행문가지고 가도 차량번호을 안일러주는데요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또 체무자는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최고보호금이 5500만원 인데요
5500만원으로 상향된건 언제이며
상향되기전에 5000만원 보증금이면 현재시점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할수
있나요
또 보증금을 집행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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