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 장소 개설 방조 죄 관련 내용 문의 드립니다
3년전 홀덤펍에서 10회가량 단순한 손님으로(알바x) 참가해 관련 혐의를 피의자로 도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죄목을 보니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라 나와 큰 충격과 함께, 단순히 손님으로 홀덤펍을 갔을 때도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 혹시 아니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손님으로 참가하여 도박을 한 것이라면 도박장소개설의 방조가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증거자료나 진술을 통해 그러한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내용(진정서나 본인 피신조서)을 확인하여 그 혐의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