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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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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한달 좀 넘어서 자전거 와 전기 오토바이를 대차 하였습니다. 저는 전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배터리 튜닝을 하였다고 기재 하였지만 튜닝이 안 되있다는 소리가 나와서 거래자분은 재대차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달이 넘은지라 물건을 처분 하였고 그래서 배터리값 보상을 원하시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까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아래 사진 처럼 물어보십니다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사항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보여 지는 사안으로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될 수 있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 손해상당을 반환 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