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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전기자전거를 팔았는데 저는 전주인에게 받은 그대로인 튜닝내역을 작성 하였는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튜닝을 하지 않았다 , 년식이 틀리다고 보상을 해돌라는데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고소를 하였다는데 불이익이 생길까요? 샵에서 견적서를 받아온다는데 합의 해야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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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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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거나 세부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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