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하여 가족한테 100프로 양도시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주식 30프로 남편,70프로는 외국투자자입니다.

이걸 100프로 저한테 양도할시

과점주주로 보여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주식 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의무는 없는 것이며 본인이 100% 보유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