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둑이나 장기도 돈을 걸고 내기를 하면 불법이 맞는 거죠?

회사에서 점심 시간만 되면 직원들 끼리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내기를 하는것을 몇번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곳에서 할아버지 들이 돈을 걸고 장기 두는 모습도 몇번 봤습니다. 혹시 장기나 바둑도 돈을 걸고 내기를 하면 불법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 바둑 등 종목을 불문하고 일시오락 수준을 넘어선다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건 장기나 바둑이어도 도박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