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명령서 작성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장기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해고 통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에 따른
해고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 해고된 직원에 대해 퇴직정산이 진행되어졌고, 연차 선사용으로 인한 추징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지급요청에 대한 안내문, 공지문을 보냈으나 여직 감감무소식 입니다.
회사에서는 추징금에 대한 지급명령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하시는데
지급명령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급명령서 작성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