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에서 이미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마감이 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지 못한 인적
공제 등에 대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간하렛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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