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증여신고를 해주려면 용돈준것까지 신고하는건가요?

자녀증여신고를 해주려면 용돈준 것 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

용돈 증여했다는 얘기는 못들어봐서요.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단순 용돈이나 생활비 성격의 자금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거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대, 학원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