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연말정산 시 부양 가족 등록 관련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담당자인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직원 직원 등록을 하고 직원들이 부양 가족 등록을 하면 알아서 불러와지나요?
전 그냥 직원 등록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