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한테 주유비 등 지급하는데 급여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한테 매달 50만원 정도 주유비 등 지급하는데 급여에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포함안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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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하게 지급한다면 주유비 50만원을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고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정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제 경비를 사후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0만원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