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채우기 한달 전에 권고 사직을 당했을때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1년 되기 직전쯤에 퇴직금 안주려고 짜르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보호 하고자
일전 기간 전에 짤려도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신청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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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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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및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제도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승낙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에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