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선정 후 수급자가 박탈이 되면 전세임대도 탈락인가요?
안녕하세요. 의료수급자로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중인데요
며칠전에 주거취약계층 lh전세임대에 선정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만약 지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수급자가 박탈이 된다면
lh전세임대도 같이 탈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로 탈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LH 전세임대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LH에서는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1회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증가된 소득이 LH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 탈락 후 재계약 조건과 임대료 할증 비율 등을 LH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LH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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