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선정 후 수급자가 박탈이 되면 전세임대도 탈락인가요?
안녕하세요. 의료수급자로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중인데요
며칠전에 주거취약계층 lh전세임대에 선정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만약 지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수급자가 박탈이 된다면
lh전세임대도 같이 탈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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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탈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LH 전세임대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LH에서는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1회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증가된 소득이 LH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 탈락 후 재계약 조건과 임대료 할증 비율 등을 LH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LH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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