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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알뜰한부전나비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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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명예회손

안녕하세요. 친가족 간의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상황은 친오빠가 방에 있던 저를 갑자기 평소의 불만이 쌓였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친구와 제 욕을 전화로 하였고 저를 특정하거나 돈을 밝힌다는 명예훼손 및 하지 말라는 얘기에도 게이치 않고 지속적으로 통화 하였습니다.둘 다 성인이고 평소 저를 폭행했던 사실이 있어 이미 법정에 두차례 방문 했었던 과거가 있을정도로 삭막한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전화로 욕하는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저를 욕하는 영상은 녹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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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친오빠가 친구와의 통화에서 귀하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공연성 요건충족여부가 달라지는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얘기하는 경우 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