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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확고한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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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중 갈치기 당해습니다 보상문의

편도 국도3차로도로에서 2차로로 가던중 3차로에서 2차로에 갈치기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아 목이 욱신거립니다 진단서을 귾어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니 몸이 아플정도는 아닌거 같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 안해주면 답이없나요 과태료는 부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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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해당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 차량의 차로 급변경으로 인해 급정거하며 목 통증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단순 경미사고로 판단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통증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접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직접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급정거로 인한 신체 손상이 입증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차로를 변경하며 진로를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면 과실 비율 산정과 무관하게 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접수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보험사 불응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면 향후 손해배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단순 접촉이 없어도 목 통증이 명확하다면 추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병원 치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경찰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민사상 보상청구는 독립된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대인접수 거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손해액 산정과 분쟁 절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