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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여새139
건강한여새13921.04.02

답변서 쓴 후 진행상황 알고 싶어요.

답변서 쓰는 법과 답변서 양식 알고 싶어요.

답변서 쓴 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답변서 쓴 후 조정이라고 있던데 무조건 조정과 화해를 하게 되어 있는지요? 고수심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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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이후에 원고의 준비서면을 통한 반박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조정과 화해를 하지 않으며, 판결선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재례 등은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려 심리를 한 뒤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판결없이 합의를 위한 조정절차로 진행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