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

육아휴직 기간 다른곳에서 일하셨던분 계시나요?

사정이 생겨서 6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야되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다른곳에서 일하셨던분 계신가여...?

무족건 쉬는건 아닌거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알바는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기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이중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무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육아휴직 기간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