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이주 시에 대출 못받나요?
다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아파트 이주시에 이주비 대출을 못받는건가요?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내년에 이주를 시작할거 같은데 이주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전세금을 내어줄지 고민이네요. 지금 담보 대출 신용대출은 거의 풀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주택자는 재건축 이주비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하지만, 조합설립 이전 1년간 실거주 이력이 있는 조합은 특례 조항이 있어 대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지원 방법에 따라 이주비 책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전세 자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부분이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안나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하기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거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조합설립 이전 1년간 실거주 이력이 있는 조합은 특례조항이 있어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지원방법에 따라 이주비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 구입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전세 자금이나 기존 대출상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대출금은 즉시 반납해야 하고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못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각서를 쓰고 이주비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3주택 이상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