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설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정책대출을 받거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하고, 20~25%만 갚겠다고 변제안을 제출하면, 공사나 은행은 담보주택을 경매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대출을 실행할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근저당권을 110~120% 정도로 설정한다지만, 여기서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겨졌을 때
가치가 원래 대출을 실행했던 금액만큼 환수가 안된다면 구상채권으로 남는 걸까요??
변제안에서 제안한 변제금액도 은행이나 공사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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