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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월요일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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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파트 매매시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인천 청라 8억대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인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청라의 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8억의 주택이라면 취득세 1,864만원, 지방교육세율 약 186.4만원 총 2,050.4만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만약 85㎡ 를 초과한다면 농어촌특별세 16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에 해당하면 약3%보시면 되며 조정지역의 두번째 주택에 해당한다면 8.4%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