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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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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에서 주택하나를 매도했을 때 하나를 더 매도시 비과세는 어떻게 해당하나요?

모두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데 둘을 비슷한 시기에 매수했을 때 3년이 경과하고 둘을 모두 비슷한날 매도하게 되면 마지막 매도건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대충 찾아보니 주택을 매도 후 1주택자에서 2년보유를 해야 비과세혜택이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2년 뒤에 매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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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되는 것입니다.

    (1주택이 된 후 2년 이상 지나야하는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후 1주택이 남았다면 해당 1주택이 비과세 요건만을 충족한다면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가능 합니다.

    답0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지막 주택 매도 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2년 충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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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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