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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코끼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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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한 세대가 아래와 같이 두 물건을 순서대로 매수 한 경우

비조정 분양권 매수 2022.01

조정 지역 입주권 매수 2022. 03

비조정 분양권이 완공 후 보유 2년뒤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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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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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입주권과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이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포함)과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비과세 되는 경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인가 후의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중복보유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도 이제부터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며, 그 경우 비과세 매도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