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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닭61
과감한닭6122.12.22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 부동산 정책내용은?

정부에서 내년(2023년)부동산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렵네요. 알기쉽게 간단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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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중과세를 배제,완화 예정입니다

    비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8%에서 4%로, 4주택자는 12%에서 6%로,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8%에서 중과세 배제하고, 3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됩니다

    모든지역에서 1~2주택자는 1~3%일반과세입니댜.

    양도세 중과세 배제 조항은 24년까지 1년간 더 연장 시행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 1년 미만의 단기보유양도세율은 70%에서 45%로 완화 됩니다.

    기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담보대출을 LTV30%까지 허용했습니다.

    전용85m2이하의 아파트10년 장기민간임대 등록제를 부활하고,

    2채이상에 대하여 취득세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세금미납)보다 우선 변제(당해세보다 보증금 먼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1주택 11억->12억/다주택 6억->9억/부부공동명의자 12억 ->18억)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60%->80%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 : 다주택자 150%로 통일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증여세 조정지역 3억원 이상 12%->6% 완화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적용-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4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주택 취득세(1~3%/ 2주택자도 1주택과 동일), 3주택자 취득세(8%->4%/조정지역 6%)

    *양도세

    양도세중과배제(2023년5월9일->2024년5월9일)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 완화 - 1년 미만:70%->45%/1년 이상:60%->일반세율(적용시기 미정)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향상(15%까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임대인동의 없이,일정보증금 이상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 첫 주택구입자신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재건축 허용 점수 하향 및 적정성 검토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