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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자라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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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한업체 퇴직금신청시 순서는?

폐업신고한 업체 퇴직금신청시 순서가 어찌되나요?

1.노동청신고

2.XXXXXXX

3.XXXXXXXX

4.XXXXXXXX이런씩으로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노동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진정

      일단 폐업을 하였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이야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신후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염두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1.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담당자 배정 및 조사

      3. 담당자 임금체불여부 결정

      4.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이후 대지급금제도 신청

      5. 대지급으로 일부 금액 수령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