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진정
일단 폐업을 하였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이야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신후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