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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9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한 병원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 당사자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거래를 했던 원장님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다른 원장님께 사업체를 넘기고 해외 봉사를 가셨다네요 ,,,
저희가 이 병원에게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금액은 소액 사건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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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봉사기간이 길다면 소장을 국외송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짧다면 소를 제기하고 송달관련하여 귀국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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