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걸렸습니다
먼저 부모님 꺼내고 부모한테 배웠냐
이런 소릴해서 저도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 애미 똥이랑 ㅂㅈ나 닦아줘라
상대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군요. 상대방의 저열한 표현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발언은 매우 모욕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의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표현이 저속하고 모욕적이기는 하지만,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음란의 정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고(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제307조). 상황에 따라 이러한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로는 법적 대응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상대방의 부적절한 발언을 신고하여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기 전에 온라인 상의 분쟁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말려 법적 다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방법부터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지나치게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힘든 감정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