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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신기한무희새37
신기한무희새37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남친이랑 헤어져서 힘들다고 글올렸는데

저런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적어둔 글 내용과 전혀

관련없이 정주면서 번뇌한다느니 이상한소리를

엄청 많이했는데 해당부분만 일단 캡쳐해서 올립니다

제가 마조(마조히스트)짓을 한다고도 했고요..

참고로 제 아이디를 태그하며 너너 하고 지칭하였습니다

통매음에 안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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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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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매우 언짢으셨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