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 발생해도 양도세 신고 해야 하나요? 필요서류 어떤 게 있나요?
양도세 과세를 0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필요서류로
1.양도세 신고서
2.매매계약서
3. 등기부등본
4.건축물대장,토지대장
말고 또 뭐가 필요한가요? 어차피 양도세가 0이라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같은 건 안필요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굳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해에 다른 물건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한 물건의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매매가액, 취득가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차손액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취득세 법무사수수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되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은 필수서류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시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힝비
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심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으로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 또는 본인 혼자 진행 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이미 마이너스라면 매매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영수증은 첨부안하셔도 되며,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