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배우자

남편이 69세로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이에요.

아내는 64세입니다. 65세가 되면 가입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 아내는 위 연금 두가지가 수혜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아내분이 직접 가입하여 납부한 연금)은 ​수혜가 가능

    •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회보험'입니다.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든, 고액 자산가이든 상관없이 아내분이 가입 기간(최소 10년 이상)을 채우셨다면 본인의 국민연금은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

    ​은 수혜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흔히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노령연금' 혹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과거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지 5년이 지났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분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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