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아내분이 직접 가입하여 납부한 연금)은 수혜가 가능
2.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
은 수혜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흔히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노령연금' 혹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과거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지 5년이 지났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분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