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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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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호돌이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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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하지 않는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사용하면?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동거인으로 부터 1억5천만원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건데, 소득신고 되는 금액이 아주 적고, 나이가 많아서 연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 만약 그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 조사나 혹은 전산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1.5억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 후 추후에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금액을 추후에 상대방에게 돌려주신다고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아 이 자금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 여부는 대상자의 연령, 소득 발생 여부, 다른

    재산의 매각 여부, 대출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전산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향후 차입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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