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아 이 자금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 여부는 대상자의 연령, 소득 발생 여부, 다른
재산의 매각 여부, 대출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전산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향후 차입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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