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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자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알바에 뽑혀서 계약을 하려는데 점주님께서 최저시 급에서 10퍼센트를 까고 또 뭐 편의점 알바는 프리랜서 어 쩌고 하시면서 8.8퍼센트를 또 까신다고 하셨는데 10퍼센 트 빠진 것과 8.8 퍼센트 빠진 것이 각각 무엇에 해당해서 빠지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실질적 버는돈은 8750원이고 수습기간 후에는 8950원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원래 편의점 알바생도 프리랜서로 취급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계속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 불 것은 편의점 알바인데 1년 이상 계속 고용 할 것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였는지와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에 약정하였는지 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0%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8.8%라는 것은 아마도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지 8.8%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2항과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부당함을 얘기하여 시정토록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근무하였다가 퇴사 후 부당한 점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던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편의점 알바생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퍼센트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8.8퍼센트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