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시국에 투잡을 하다 코로나 확진 시 본직장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부분기업들은 사내규정상 투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도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업종이 아닌이상 해고까지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거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투잡을 하다 의도치않게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본 직장에서 그에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됐을 때 확률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확률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집합금지를 어긴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미착용한것도 아닌 방역수칙을 이행했는데도 의도치 않게 확진이 됐을 때 투잡규정이 회사내규 위반이란걸 근거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이 염려 되어 투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