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위반법 위반 벌금 질문
안녕하세요
불법대부업 에게 기간을 길게 대출해준다는 소리에 제명의 카카오뱅크 통장을 6개월 빌려주었습니다
그쪽 대부업체가 걸리면서 저도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서 오늘 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거 같다던데 제가 궁금한것은
1 통장을 못쓰나요? 못쓰게된다면 카카오뱅크만 못쓰는지 전금융권을 못쓰는지 궁금합니다
2 벌금을 납부해도 이력이남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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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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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모든 은행의 통장사용이 불가하다거나 대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고계좌만 사용이 금지됩니다.
2. 범죄이력이 있다고 하여 대출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개인 금융 계좌 정보 등의 제공이 금지 되어 있어 이를 위반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범죄 수익을 받는 용도로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