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아리따운코뿔소63
아리따운코뿔소63

공직선거법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것?

대게 한국나이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공식석상에서 드러나지 않는한 훈방이나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혹은 연락만 받고 끝나는 걸로 아는데, 나라로부터 투표권을 부여받은 만18세 이상 미성년자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투표권이 있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sns 상에서 댓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어놨고 (삭제함),(공표와는 거리가 멀고 직접 기사나 칼럼을 작성한것도 아님) 본래 성인기준 이 케이스의 처벌로는 최대 1년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무는걸로 아는데, 죄가 거의 경미한 수준이고 미성년자라는 범주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어렵겠고, 훈방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18세 이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훈반으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반성의 기미)가 현저한 경우에 일정 요건에 대해서 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훈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훈방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의 기재가 없어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