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후련한부전나비142
안녕하세요
산재신청승인후
휴일급여를 받아야하는데
4대보험신고한금액으로받는건지?
아님 통장에입금된금액으로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지급 금액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종전 질문자님께서 올린 질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