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승인 후 휴일급여 산정은 어떻게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산재신청승인후

휴일급여를 받아야하는데

4대보험신고한금액으로받는건지?

아님 통장에입금된금액으로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지급 금액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종전 질문자님께서 올린 질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