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 압류 해제 후 급여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 급여 압류 해제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변제계획인가결정 (25.4.23)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실효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① 4월 1~23일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24~30일 근무한 급여는 다 지급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② 4월분 급여가 다 지급되는 걸까요?
저희회사는 4월분 급여를 5월 15일에 지급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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