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취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곧바로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전후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다른 객관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합의하에 관계였다는 점은 관계 전후 카톡, 통화내역, 만남 경위, 숙박업소나 이동 동선 CCTV, 결제내역, 주변인 진술, 관계 후 상대방의 태도나 연락 내용, 신고 시점과 동기 등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을 주장하면 단순히 동의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이나 추측성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형법 제297조, 제299조).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무고는 상대방 고소가 허위라는 점과 허위 인식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무죄가 되었다고 항상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