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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뿔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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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구두로 합의한게 효력이 있나요?

스토킹으로 상대방과 전화통화로 합의를 했습니다. 봐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가족들이랑 얘기해보니 합의없이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녹음본도 있는데 피해자가 녹음에서 했던 합의를 취소하면 없던것이 되나요?그냥 녹음본은 앞으로 그러지말고, 이번은 넘어가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서 합의 안한다고 하네요.....고소전 했던 통화녹음이 합의효과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말을뒤집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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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화녹음이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합의를 해도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 사정은 양형으로 참작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재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 부분을 취소하거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합의한 부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스토킹 자체가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