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을 받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덜 주는게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pc를 사고 고주파랑 갑자기 꺼지는등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사전에 말도 없었던 인건비랑 택배 보낼떄 들었던 배송비를 제외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인건비를 정하는 규정이라도 있는건지, 환불할떄 부분환불이 가능한지, 중고거래는 개인간 거래라 인터넷쇼핑의 법들이 몇가지 적용이 안된다고는 아는데 이렇게 환불당할수도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이름,전화번호,거주지,계좌번호 다 알고 있는데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