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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뱀204
반반한뱀204

중고거래 환불을 받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덜 주는게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pc를 사고 고주파랑 갑자기 꺼지는등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사전에 말도 없었던 인건비랑 택배 보낼떄 들었던 배송비를 제외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인건비를 정하는 규정이라도 있는건지, 환불할떄 부분환불이 가능한지, 중고거래는 개인간 거래라 인터넷쇼핑의 법들이 몇가지 적용이 안된다고는 아는데 이렇게 환불당할수도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이름,전화번호,거주지,계좌번호 다 알고 있는데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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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건비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