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시점은 국민연금 재개시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퇴사 후 한달반 정도후에 재 취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예외기간이 설정되었고 입사한후 이틀이 지난시점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직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던데, 언제 등록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새로 입사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그달부터, 1일이 지나 입사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별로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1일 이후에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다음달부터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입사일자가 1일이 지난 날짜라면 다음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1일이라면 1일이라면 인사담당자에게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언제 하시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