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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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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시점은 국민연금 재개시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퇴사 후 한달반 정도후에 재 취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예외기간이 설정되었고 입사한후 이틀이 지난시점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직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던데, 언제 등록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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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이후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통 신고 후 2~3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지만 시스템 반영이 지연된 것일 수 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이후에도 미반영 시 회사에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새로 입사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그달부터, 1일이 지나 입사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별로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1일 이후에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다음달부터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입사일자가 1일이 지난 날짜라면 다음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1일이라면 1일이라면 인사담당자에게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언제 하시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