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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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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공장을 매매하려합니다 부가세관련?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작은 공장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간이사업자이고요 토지제외 건물분에대한 부가세를 지불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간이고세자는 환급불가라 3프로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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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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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목록에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앞선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듯 보이고, 결론적으로 부가세10%를 내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분 매매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의 사업자 유형에는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하시고 포괄양도양수 받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 매입시 부가세 처리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건물분 매매가액의 3%를 부가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으므로 건물분 매매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분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부단하지 않게 됩니다.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사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세를 환금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건물지을때 부과세 10% 환급받으셨다면 10%를 간이과세자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