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소심한사랑꾼
내내소심한사랑꾼

실업 급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년째 직장인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1월 월급이 밀렸고, 2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3월 5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실 직원분께서 2월 월급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이번 달 월급이 밀려서 2달째 월급이 밀린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것이 입증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는 2개월이상 체불사실 (9주이상)이 확인되어야하는 바,

    1.2월 체불로는 9주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체불된 임금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